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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05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12. 23.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3억원, 대출기한을 2005. 12. 23.까지,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률을 연 23%로 각 정하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내용의 종합통장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B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과 한주저축은행은 2005. 1. 7.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한도금액을 4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20. 대출한도금액을 6억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마침내 2006. 1. 24.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한도 2006. 12.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2. 6. 15. B에, 당시 잔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617,377,591원을 2012. 6. 29.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연체대출금 납입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2. 6. 19. B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2012. 7. 11.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인수한 이상 한주저축은행의 최고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2)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2. 청구원인의 요지 C은 B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