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위 식당 밖 입구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혹시 몇 살이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