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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40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위 식당 밖 입구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혹시 몇 살이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