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고단2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0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H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평택시 I 일대 개발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평택시 J 일대 K 아파트 제1단지에 관하여는 2003. 4.경 토지매수작업을 완료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용으로 제출하고 2003. 5. 19.경 남양상호저축은행 등 수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80억 원 상당의 이른바 계획대출(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를 받았다가 그 대출자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바꾸어 2004. 5.경 약 32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았고, 평택시 L 일대 제2단지에 관하여는 2005년경부터 토지매수작업을 시작하여 2005. 12.경 프라임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행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미 토지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이다. 아무리 늦어져도 6개월 정도면 허가가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제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시행사분을 일부 받게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2배인 6억 원을 지급하겠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