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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합1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역 부근의 'F'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인근에 위치한 'H'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만취상태가 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고

한 뒤 성남시 분당구 I 역 부근에 위치한 J 호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6:00 경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7:00 경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고소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되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J 호텔의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