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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3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BMW E 전시장에서 F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비 엠 더블류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55,216,360원을 대출 받되 위 승용차에 대해 44,173,088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후 60개월 간 매달 1,116,42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G에게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6. 3. 11. 경 G에게 자동차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F)

1. 할 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