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비닐봉지와 토끼코크(공업용 본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부와 함께 외롭게 생활해왔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달여 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간하였으며, 본드를 흡입하고 피해자에게도 본드흡입을 강요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환각물질흡입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강간죄: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