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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460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에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서울지사 지사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관리직 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법인 소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에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사기, 고용 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피해자 고용 노동부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 서울 동부 고용센터[ 이하 ‘ 피해자 센터’ ]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2015. 6. 19.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G 등 25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 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11. 11. 경 위 피해자 센터에 2015년 6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와 2015년 6월, 7월 급여 명세서 등으로 제출하여 2015. 11. 30. 경 위 근로자 24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21,626,54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21,626,64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사기 방조, 고용 보험법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