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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데상트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점퍼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점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데상트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점퍼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오토바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가 오토바이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F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보내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시가 14,600,000원 상당의 티맥스 오토바이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세지 사진, 중고나라 사이트 사진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C, D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