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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1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아래에서 보는 피치료 명령 청구자 지위를 포함하여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과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 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여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10세, 11세, 14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아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두 달 만에, 그것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해자나 그 보호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