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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A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Q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4】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AT건물 P회사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AT빌라 301호를 보증금 1억 9,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 임차해라.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시 원금 5,000만 원만 남기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말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이 며칠 지연될 것 같으니 중도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입주하게 해 줄 테니 대신 자금 정리할 것이 있으니 2013. 7.경까지 감액 등기를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가 30~40억 원 상당의 위 AT빌라 13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AT빌라 임대차보증금 및 개인채무가 50~60억 원 상당이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4.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6. 17.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6】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AV에 있는 Q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F에게 "AW 모임의 금년 투자건이 정해졌다.

저번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