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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층 ‘D’ 술집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E(54세)와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두피에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피해자의 용서 없음,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이종 실형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