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72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2016고단1729)

가. 피고인은 2016. 5. 30.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3개와 노트북 컴퓨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2016고단1855) 피고인은 2016. 8. 22. 01:55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13동 203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컴퓨터 책상의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집 열쇠 1개, 직장 사무실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현장사진

1. 사진설명(슬리퍼 족적)

1. 사진설명(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