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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52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30. 21: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G고 앞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원고가 주행하고 있던 2차로가 넓어지며 서울역 방향으로 향하는 2개의 차로(원래의 2차로 옆에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이 차로를 이하 ‘이 사건 중간차로’라 한다)와 오른 쪽으로 휘어지며 시청 방향으로 향하는 2개의 차로로 나뉘게 되고, 원래의 3차로는 시청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위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새로 생긴 2개의 차로 옆 3차로가 된다.

다.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중간차로가 형성되는 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중간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차로가 확장되기 전 3차로(이하 ‘원래의 3차로’라 한다)를 원고 차량 한참 뒤에서 주행하다가 서울역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중간차로로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60,80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60,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