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5년 경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과 처벌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