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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군 죽암휴게소 앞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IC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4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른 사건인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된 이후 같은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