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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2950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N, AW의 이 사건 소송은 2014. 6. 5.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Y, AN의 피고...

이유

1. 원고 N, AW의 이 사건 소송 종료 여부 원고 N, AW과 그들의 소송대리인은 각 직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당심 3차 변론기일(2014. 1. 9.)과 5차 변론기일(2014. 6. 5.)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피고 농협은행은 당심 3차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4. 7. 9.에 이르러 비로소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은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과 그 소송대리인이 2회째 불출석 기일인 2014. 6. 5.부터 1개월을 도과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원고들이 2회째 불출석하고 피고들이 각 변론하지 아니한 2014. 6. 5.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별지 청구액표들’을 ‘청구금액표’로, ‘별지5 손해액표’를 ‘손해배상액표’로 각 고쳐쓰고, 별지 1 내지 5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다. 회생절차의 개시와 종결 피고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2012. 5.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