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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7:22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5에 있는 무등도서관 앞 편도 4차로를 말바우시장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에덴병원 방향에서 무등도서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20,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3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