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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6286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산업설비토목시설 등의 설계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 2대 주주인 ‘D’는 2014. 8. 8. 원고를 B 재무담당이사(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추천하였다.

B는 2014. 8. 13.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해당 내용을 등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와 다음과 같은 위임계약 및 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위임계약서 위임인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신의로써 성실히 수행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위임사무) 갑은 갑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서 정한 “경영지원업무 전반(CFO)" 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임한다.

다만 갑의 필요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위임기간) 위임기간은 2014. 8. 13.부터 2017. 8. 12.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보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합의가 있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해지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업무수행시간, 휴일, 휴가 등) ① 업무수행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을의 재량에 따른다.

②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③ 휴가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이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갑이 제공한 자료나 진술한 사정이 허위인 경우나 을이 위임사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금계약서

1. 계약당사자 위임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