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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회봉사를 통하여 벌금형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