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4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후성에이치디에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일부 거래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여전히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