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147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8. 17.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7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92호』 피고인은 2008. 10. 4.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홍삼엑기스 만드는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기계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납부 능력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 (단위 : 원) 기망방법 1 2008. 10. 4. 7,000,000 홍삼엑기스 만드는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기계구입자금을 빌려달라 2 2009. 5. 3. 3,000,000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3 2010. 4. 2. 3,000,000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4 2010. 5. 14.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