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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9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8. 27.경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제조, 판매한 SM5 1.5 디젤 D A/T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장기 렌탈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6. 21: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소음과 함께 속도가 40km 이하로 떨어진 후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이후에도 세 차례나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는 경유 차량임에도 그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의 주유구와 동일하게 제조되어 있는바, 이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어 이 사건 자동차의 부품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 판매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 가속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주유구가 휘발유 차량의 주유구와 동일하게 제조된 등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