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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불가마 사우나 24시’ 사무실에서, 그곳에 입 점한 좌 욕실의 임차인 G가 2014. 말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갔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좌 욕실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D에게 “ 운영이 잘 된다.

손님이 많으니 좌 욕실 영업도 잘 되고, 나중에 보증금도 문제없이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관리비 약 13억 원, 수도 요금 약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관리 사무 소로부터 단전 단수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 7억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부담금이 약 2,200만 원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0. 경 500만 원, 2015. 4. 22.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6. 15. 경 500만 원, 2015. 6. 16. 경 5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 점한 스넥코너의 임차인 I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갔음에도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스넥코너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관리비 약 13억 원, 수도 요금 약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관리 사무 소로부터 단전 단수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