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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90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C」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인이 수집ㆍ운반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약 204.8톤을 인근 약57평 면적의 임야에 무단 매립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서(증 제5 내지 8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