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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14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092,000원, 원고 C에게 1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1995. 3.경부터 딸들인 피고, 원고 A, C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 및 임대차보증금을 분담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2,7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피고 명의의 대출금 7,700만 원(동양생명 대출금 500만 원 신한은행 대출금 7,2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

B, A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피고와 크게 다툰 후 2016. 5.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피고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1억 4,7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정산금지급의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족관계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까지 15년 이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및 임대차보증금을 서로 분담하여 온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중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오랜 공동생활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결혼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되 소유 명의만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