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6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