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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021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37,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물의 택배 운송을 담당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운임 및 경비를 운송 익월 15일에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주기로 하는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탁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였고, 2014. 7. 3. 기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운임채권액이 95,917,5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택배운송계약에 따른 위 운임채권 중 93,437,8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운임액 일부를 결제하여 주어 미결제대금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