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849 | 상증 | 2017-12-21
조심 2017중3849 (2017.12.21)
증여
취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oo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독촉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한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2003.10.15. 이후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국세 및 지방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3.3. 청구인에게 한 2007.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3. 청구인에게 2007.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자인 OOO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은 1991년 결혼하였으며, OOO에서 근무하면서 결혼하기 이전부터 OOO가 처남 OOO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OOO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OOO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OOO에게 채무상환 독촉이 이어졌으며, 직장에서 퇴직금도 압류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1998년에 퇴사하였다.
(나) OOO은 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독촉장이 OOO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아파트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다가 결국 2001년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OOO)가 경매로 처분되었다.
(다) OOO은 생계를 위하여 1999.9.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의 발기인 3명 이상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하여 총 발행주식 OOO주 중OOO주를 타인 명의로 등재 하였다가, 2000.12.30. 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OOO 등 금융기관의 독촉 압박이 심해지면서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OOO이 2007.1.24. OOO 명의의 OOO(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OOO가 주주명의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여전히 연대보증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고, 금융기관들의 채무 상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식에 대한 압류가 실행되면 이를 처분하는 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채무탕감 등을 포함한 채무변제 협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OOO(청구인)에게 부탁하여 OOO(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OOO은 1인주주로 법인운영이 가능하다는「상법」개정사항을 모르고 계속하여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
(마) OOO은 2005.12.13. OOO과 채무의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서〔OOO이 OOO 연대보증인으로서 총 채무내역이 OOO원인 바, 이 중 OOO원을 2005.12.13. 1회 입금 OOO원, 이후 2006.1.10.부터 2008.12.10.까지 OOO에 걸쳐 매월OOO원씩 분할상환하는 경우, 나머지 구상채무에 대하여 상환청구 없이 종결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약정대로 2008.12.10. 채무 OOO원을 상환하여 OOO에 대한 채무는 완료되었으며, 2007.2.14. OOO의 연대보증채무자로서 OOO에 미상환원금 잔액 OOO원(이자별도)에 대하여 OOO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보증채무완제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OOO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일부 상환, 일부 탕감 등의 방법으로 거의 변제(OOO 매월 약정상환액만 2008년 12월 변제 종료)하고,「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 단독주주이어도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시점인 2008.6.30. 청구인(OOO) 명의의 OOO주와 청구인(OOO) 명의의 OOO주, 합계 OOO주를 전부 OOO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배당현황 및 체납발생현황, 과점주주 현황을 볼 때 국세 및 지방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회피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외법인은 산업용 제어기기 부품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딜러를 통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도매업체로, 연간매출이 OOO억의 소규모 회사이고, 서류상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도 실질적인 여유 현금자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배당을 할 만한 여력이 없고, OOO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4.12.31. OOO의 명의로 주식을 모두 환원한 상태로, 향후 이익배당으로 인한 조세회피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배당가능성에 염두를 둔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는 것이다.(대법 2016두42920, 2016.8.25., 같은 취지임)
(나) 청구외법인은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OOO 이후 청구인(OOO)과 그의 형인 OOO이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다.
(다) 2003.10.15. 이후 청구인(OOO) 명의로 OOO의 과점주주 지분으로 계속하여 보유하고 오다가 2008.6.30. OOO 명의로 OOO의 과점주주 지분, 2011.2.23. 청구인(OOO, OOO의 과점주주 지분, 2014.12.31. OOO의 과점주주 지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회피로 인한 법인세 등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간주취득세(지방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3) 쟁점주식은 2008.6.30.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환원되어, 세무조사시점인 2016.10.5.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기간에 법인세, 지방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2008.6.30. 이후 조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에는「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만 갖추면 될 뿐 주식보유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발기인을 OOO으로 하면서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만을 보유하도록 하였고, OOO주로 하여 합계OOO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동생 OOO(청구인) 명의의 주식수를 OOO주로 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이 OOO%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가) OOO은 1992.8.14. OOO라는 기계장비 도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3.12.31.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1992년말 주주구성은 OOO과 같다.
(나) OOO이 1994.3.8.~1999.6.30.까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도매/자동제어기기 등)의OOO년말부터 폐업시까지의 주주 구성이 OOO와 같고, 법인의 주주 구성의 동일성, 업종의 유사성, OOO이 폐업한 직후OOO이 개업한 점, OOO이 OOO의 연대보증 채무자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은 OOO의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 OOO은 1997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등 체납액(OOO원)이 발생하여 결손 처리 되었고, 이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처 OOO은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00.8.24. 지정되었으며, OOO은 2000.8.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리 된바가 있다.
(2) 2003.10.15. OOO으로 OOO주와 2007.1.24. OOO주를 명의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OOO의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 있어서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5.28. OOO의 소유 부동산(OOO)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일정부분 해결되었고, 남아 있던 미상환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탕감, 신용보증기금과의 분할상환 약정(2005.12.13.)으로 2005.12.13.~2008.12.31.까지 상환이 계속 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식을 압류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OOO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거래를 하는데 압류 등 장애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으로터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압류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채무의 분할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08.7.2. 취득가액 OOO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2008.6.30. 명의신탁 주식을 OOO의 명의로 1차 환원한 사실로 확인 할 수 있다.
(3) 2011.2.23. OOO 명의의 주식OOO주를 OOO 명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처 OOO와 처남이 운영하였던 OOO의 사업 실패에 따른 가정불화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미지급으로 압류 우려 및 재산조회가 계속되어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8.7.2. 취득한 OOO 명의의 부동산(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매월 OOO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된 주식이 이혼 위자료에 대한 압류 대상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음에도 명의를 변경하였다.
만일, 명의신탁 된 주식이 압류 대상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상식적인 경우라면 어렵게 일궈 온 사업체를 위자료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했다면 시동생 OOO(청구인)이 아닌 처 OOO가 모르는 타인 명의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시동생인 OOO에게 변경한 후 재산 압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OOO의 금융기관과 OOO의 생명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발송(2010.11.23.)하였으나, OOO의 주식보유 여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소유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명의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OOO은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고, 2003.10.15. 동생 OOO(청구인)으로 명의신탁한 이래 주식소유 비율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식 OOO를 소유한 법인으로 체납발생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OOO만을 지게 되어 OOO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조세회피 혐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 등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개업한 이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내에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OOO과 같이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부담하는 소득세율(OOO)보다OOO의 소득세율 구간이 OOO의 구간에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OOO은 2008.7.2.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011.2.23. 명의신탁한 OOO에 대한 평가액이OOO원(기준시가 평가)이므로 총 재산가액이 OOO을 상회하여 상속세 회피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
(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4.12.31.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가) OOO은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2014.12.31.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OOO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문을 2014년 6월에 수령하였는데 2014.6.23.부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14년 9월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소명 과정에서 실제 거래관계의 금융증빙을 요구받자 대가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임을 밝히게 된 것이다.
만일,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없이 정상적으로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OOO이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OOO은 2011.2.23. OOO(청구인) 명의로 OOO주를 변경한 후, 2014.12.31. 환원시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재산압류 회피 목적을 인정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 의한 위자료 및 합의금에 대한 2011.9.7. O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더 이상 압류의 우려가 없음에도 곧바로 환원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이 2014.12.31.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며, 단지 본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뚜렷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OOO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제도를 통하여 명의자로 환원한 경우라도 명의신탁 주식 확인 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따라 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은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OOO, 업종을 도매/자동제어기기로 하여 OOO개업한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OOO와 같이 확인된다.
(나) OOO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본인 명의로 OOO주, 타인 명의로 OOO주〔OOO〕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00.12.30. OOO주를 OOO(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3.10.15. OOO주를 OOO(청구인) 명의로, 2007.1.24. OOO주를 OOO의 직원이었던 OOO(청구인) 명의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8.6.30. OOO(청구인) 명의의 OOO(청구인) 명의의 OOO주를 OOO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가 2011.2.23.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14.12.31. OOO주를 OOO 명의로 환원하여 현재까지 OOO를 전부 소유하고 있다.
(다) 이상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각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모두 이행하였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명의신탁자 OOO과 명의수탁자들 간에는 서로 아는 사이로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서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이 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압박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내용은OOO와 같다.
(마) 청구인들은 OOO이 금융기관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OOO와 2009.11.25.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대표이사 OOO)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OOO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을 섰던 OOO에게 채무상환 독촉이 이어졌으며, 직장에서 퇴직금도 압류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8년에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독촉장이 OOO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아파트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다가 2001년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2003.10.15. 이후 청구인(OOO)과 그의 형인 OOO이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국세 및 지방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