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약 11년 전 전과, 당시 벌금 100만 원, 당시 음주 수치 0.087%), 음주 수치(0.140%), 교통사고 여부(사람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돌함),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경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