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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삼겹, 닭갈비, 소주, 음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목삼겹, 닭갈비, 소주,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4.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E 식당에서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즉결심판청구가 아닌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곳 책상에 있던 화장지와 인주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를 향해 던져 인주를 위 경찰관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검거경위), 현장사진등, 수사보고, 각 계산서, 각 중간계산서, 수사보고(녹화cd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