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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40경 광양시 C의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전에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 달라면서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