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3. 5. 자 2019차 전 799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3. 5. 자 2019차 전 7992 지급명령의 청구 채권은 서울 양천구 C 빌딩 D 호, E 호, F 호, G 호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1,501,220원과 지연 손해금 채권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 ㆍ 증명하지 않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