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2743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미도의약품과 C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4367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0. 20.부터 1997. 8.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를 채무자로, 원고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급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타채67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 165,323,971원)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4. 12. 30. 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차2743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165,323,97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7. 4. 20.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무효인 전부명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는 2010. 9. 7.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2004. 12. 30. 수원지방법원 2004타채67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될 당시에는 원고회사와 급여 등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발령 당시 청구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조차 성립하지 않은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급여 등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2004타채67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