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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6771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9. 29. 의결 B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표지 ‘C'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이다.

원고의 행위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원고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 11. 17.부터 2012. 4. 3.까지 73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비용부담행위 원고의 2010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광고 및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0. 8.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E 서비스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0. 11. 1.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제휴계약으로 부담하여야 할 제휴 비용(이하 ‘이 사건 제휴비용’이라 한다) 모두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 나목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