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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농기 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분 임금 1,800,000원, 2017. 2. 분과 2017. 3. 분 임금 각 2,000,000원, 2017. 4. 분 임금 1,900,000원, 2017. 5. 분 임금 2,000,000원, 2017. 6. 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