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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48631

치료비 반환과 손해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그 때로부터 2015. 5. 11.까지 피고로부터 40여 회에 걸쳐 치아 12개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28.부터 2014. 3. 15.까지 32회에 걸쳐 42, 43번 치아(우측 하악 측절치, 견치)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5. 11.까지 13회에 걸쳐 14번 치아(우측 상악 제1 소구치)에 대하여 각 우식증(충치) 등에 관한 근관치료(신경치료), 근관소독, 교합조정 등 치료를 받았는데, 각 치료 과정에서 위 각 치아에 씌워져 있던 크라운 제거 및 수복이 1 내지 2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년간 피고로부터 치아 치료를 받았는데, 42, 43번 치아는 치료가 종료된 현재까지도 혀 등이 닿는 경우 시큰한 느낌이 있는 상태이고, 14번 치아는 같은 상태였다가 현재는 몸이 좋지 않을 때에만 조금 욱신거리고 약간 시큰한 느낌이 있는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42, 43번 치아 바깥쪽 얼굴 부분 피부의 마취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

이는 피고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고, 특히 피고가 42, 43번 치아에 대한 초기 치료 단계에서 시행한 시술 및 마취 등에 있어 결정적인 과실을 하여 계속적으로 근관치료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회 이상 마취를 하게 됨으로써 마취가 풀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고, 14번 치아에 대한 치료에 있어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수복한 것도 잘못된 치료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크라운 관련 비용 150만 원, 근관치료를 위한 내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