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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19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강도미수범행, 제2의 가.

항 기재 강도강간 범행 중 강도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제3죄에 대하여는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죄(강도미수)를 저지를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죄: 징역 12년, 판시 제3죄: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원인사실을 전부 인정하나, 부착명령청구는 부인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공판기일 전인 2012. 10. 10.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이 시간 범행 중 2012. 7. 31.경 범죄(강도미수)에 대하여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밝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든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