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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0:1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 전통시장 앞 교차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 정차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미친년 아, 죽고 싶냐,

왜 중앙선을 침범하느냐,

내려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 위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자 피고 인의 차량으로 임신 33 주의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야 잘못을 마지 못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