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온 사람으로, 2013. 9.경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오며 1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수입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전화하며 피해자에게 “2008년식 험머H2 자동차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등록한 후 제주도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그 외 달리 위 자동차를 매수해줄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한 바와 같이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위 자동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3,4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매매계약금을 편취한 후 2013. 10.중순경 위 자동차 매입과 별도로 자동차 부속품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이 자동차 및 부속품 매입의 진행과정을 문의하며 계약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동차 및 부속품을 매입하였고, 미국의 ‘F'라는 물류 운송업체를 통해 곧 자동차 등이 배송될 것처럼 거짓말하며 D을 확신시키기 위해 위 F 명의의 INVOICE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C 사무실에서 과거에 거래를 하며 F로부터 전송받은 F 명의의 INVOICE 문서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INVOICE DATE 란에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