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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7607

건축물대장말소 회복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7. 5.경 경기 포천군 C 공장용지 1,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축사 262.4㎡ 및 세멘브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 230.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D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일자는 1988.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9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철거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보아 같은 달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경락받아 2004. 10. 27.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 목록에는 이 사건 각 건물도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D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원상회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각 건물의 현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