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6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야적장에 동 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 18:50경 위 야적장과 인접해 있는 야산을 통해 위 폐기물 야적장에 침입한 다음,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5톤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적장에 보관중인 1,4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290kg을 위 5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야적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공장 출입문 쪽에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통로확보를 위해 위 5톤 트럭으로 위 1톤 트럭의 전면 우측 부위를 들이받고, 절단기로 경계 철재 펜스를 절단한 다음, 위 5톤 트럭에 실려 있던 동 파이프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투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5톤 화물차를 500미터 가량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290kg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4경 위 야적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야적장 창고 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CCTV 1대를 나무막대기로 쳐 깨뜨려 수리비 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