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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219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10,100원 및 그 중 68,770,016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동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