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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결제 코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204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숙박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실내점검을 하는 등의 모텔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05: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모텔 숙박료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1만 원권 5매, 5천 원권 6매, 1천원 권 100매 등 합계 18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불법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