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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641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 및 각종 업무제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를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2명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해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파견대가 합계 14,0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5.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위 파견대가에 관련된 피고의 채무액을 회생채권이라고 시인하여 원고의 위 파견대가 청구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 중 원고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점,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견대가 청구채권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보게 되므로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는 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