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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3106

준공인가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분, 예비적 청구 중 준공인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피고 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이 2003. 6. 19.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산 수영구 F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5. 12. 19.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7.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07. 9. 13. 분양신청안내를 통해 같은 날부터 2007. 10.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2007. 10. 26. 조합 총회를 거쳐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1. 4. 11.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11. 5. 3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4. 7. 31. 아파트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 분쟁의 경위 1)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인데,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각각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원고들을 각 이를 수령하였다. 2) 원고 B은 2008. 7. 7.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한 현금청산액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93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3. 26.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 B의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