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22:50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멕 시 칸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소 룡 성당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