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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24 2017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어치마을 방면에서 동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 커브 구간인 내리막길로서 도로 우측으로 농로가 이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의 농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75 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엔진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0. 14:0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