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21:05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원 상당의 양주 4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