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청옥로 1697-29에 있는 31번 국도를 봉화 쪽에서 태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G( 여, 10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