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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정2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인디언 텐트 하부 부분 시가 1,868,300원 상당의 철재 받침대 7개(266,900원×7개, 1,590kg)를 고물상인 E에게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E이 위 철재받침대를 5톤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조사),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녹음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수량 특정)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